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상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자부담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장이 현대화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