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맹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정유통행위 유형 추가: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지급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자가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유통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과징금 부과: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억제를 도모합니다.
4.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무등록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지급한 가맹점과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