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가능한 장소를 현재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더욱 확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처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 문제 해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 환전을 하여 현금화하는 불법업체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3.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및 사용 촉진: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관련한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