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소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와 대부료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2. 매달 무이자 납부 제도 도입: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규정 완화: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완화시키고,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앱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이자 지역경제와 고용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