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무등록 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6조의8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무등록 시장에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기능과 외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허용함으로써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기를 되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