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상인회와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 단체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하지만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상인 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