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 중 국·공유지 면적 규정이 삭제됩니다. 현재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에만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곳에서도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국·공유지 면적 규정으로 인해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수도권에서 시장정비가 가장 필요한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정비사업을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시장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시장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