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제도 운영: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지원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가입률 제고: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므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