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환전 관리 강화: 개별가맹점에 대해 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는 조건부 등록을 허용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한도·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해 환전 규모를 관리합니다.
2. 부정거래 행위 전면 금지 및 사용자 준수 도입: 가맹점이 등록 점포 외에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지급, 제3자 매집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해 이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제재 수준 상향 및 등록 취소 사유 확대: 거짓·부정 등록 시 지원 중단 기간을 3년 이내 → 5년 이내,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이내 → 5년 이내로 상향합니다. 또한 소속 시장 등의 인정·지정 취소도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합니다.
4. 부당이득 환수와 가산금 부과 근거 신설: 가맹점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전액과 최대 2배 이내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유인을 제거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판매대행 체계 법제화: 온누리상품권의 보관·판매·회수·환전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 기반의 책임체계로 유통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6.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신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취 상품권의 제3자 대가지급, 미등록 수취, 협약 없는 판매대행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결제 거절·차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무협약 판매대행자 또는 사용자 준수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예산 범위 내 포상으로 자발적 신고 유인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관리 전반을 촘촘히 정비해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효과를 실효성 있게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