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실제로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맹점 지위만 유지하는 노점들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합니다.
2. [지정 구역 외 영업 시 가맹 등록 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미영업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등록된 가맹점 수와 실제 영업하는 노점 수의 차이를 줄여 가맹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상인 간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실제 영업을 지속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여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