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있고,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잡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 새로운 법률개정안은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른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구역변경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인정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