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에 참여시장 행사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중고물품의 매매ㆍ교환, 작품 판매 등을 위한 참여시장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플랫폼"과 같은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 강화: 참여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운영 비용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시장 지원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시장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