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재 과태료의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불법 환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