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한정하여 준용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2.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3. 해당 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된 규정들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