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 상인연합회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지도 및 감독 체계 강화: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지도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운영 투명성 제고: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자금 사용과 사업 진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가 자금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