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에 있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법률로 올렸습니다. 또한,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중 불분명하게 명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