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상인연합회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ㆍ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하여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확대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연합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