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및 말소 기준 강화: 대형 유통업체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는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관계기관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가맹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적격 업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3. 기준 적정성 주기적 검토 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형 업체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