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 해소: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패권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기존 할당관세 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는 단년도 심사 체계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 품목의 관세 면제 신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안 제93조제19호)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4. 민간 주도의 자원안보 강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자원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자원의 수입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원 개발 활동을 독려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