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3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 및 검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려 합니다.
2. 사업 범위 정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법적 지위 및 관리: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기관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에 의한 업무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원산지 전문기관으로 명명하여, 저가 수입산의 국산 둔갑 문제와 소비자 및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산지 관련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국제상에서 원산지 기준의 중요성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보호와 더불어 국제 통상 환경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