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공장 지정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 지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