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강 완제품은 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철강 원자재에는 2~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자재의 관세가 완제품보다 높은 역경사 관세 구조입니다.
2. 철강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철강 원자재의 관세를 0%로 낮추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강 산업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경사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