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통관고유부호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식별 부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권한을 명시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악용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관세 운영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