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관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을 확대합니다.
3.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요자들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