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되거나 허가된 물품 외에도 승인이나 허가가 거부된 물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들은 이제 수출입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제3국을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청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