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관세 제도의 개선: 현재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피해 대책 마련: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가 국내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즉, 수입 촉진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보고 기관 확대: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할당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할당관세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