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현재 이러한 행정제재의 내용은 관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으나, 법적인 위임 근거가 부재한 문제를 해결.
3. 법의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