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와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항공기를 제조ㆍ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정비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부유출을 감안하여 항공정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 면제와 관세 감면을 유지하여 항공정비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