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관세청장이 관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이용한 부정무역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세자료의 확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목록에,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전송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 정보는 국외로의 자산 이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3. 관세청의 대응능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과 체납자의 재산 은닉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 및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