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더 넓게 부담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에서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원칙 20일 전으로 조정하고, 재조사에는 7일 전 통지로 달리 정합니다.
4. 소액 탁송품과 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직접 제출하던 의무를 완화해 실제 배송한 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마약류 등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검색장비를 활용한 검색과 신체 검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 탈루와 위조상품 반입, 마약류 밀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높이고 현행 관세 집행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