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정부는 국가관세망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관세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2. 기관의 성립과 운영: 한국관세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며, 국가관세망의 운영 및 지능정보화 촉진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원장의 임명과 경비 지원: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관세청장이 임명하며, 기관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산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관세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