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납세신고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했으나, 납세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납세신고가 생략되면서,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 또,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