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 대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데, 이 환율에는 환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현재 다른 개별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고 과세가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실제 가치에 더 적합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