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보세구역 반입이나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어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일부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해외직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