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특허 심사 시,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현황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도록 합니다.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보세구역에서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보세구역에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