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이 통관에 필요한 절차ㆍ신고ㆍ검사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제한ㆍ조절 조치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이를 해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세청장이 특정 물품의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경우, 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