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이 두 기간을 동일하게 5년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2.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징수와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