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관세 면제 제도의 한계: 현재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제 면세 혜택을 받는 치료제의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환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2.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의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관세법 조항 신설을 통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