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2. 명의대여 행위를 통한 밀수 등의 법 위반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 적용.
3. 명의대여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 및 처벌 효과의 강화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명의도용 및 관세 회피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관세법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