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1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협력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세관청은 사전심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더욱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출 및 협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관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의 납세전략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