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사소한 변경을 겪었어도, 해당 물품이 반덤핑 조치 대상인 동종물품일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변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이 추가된 규정(안 제51조의2)은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