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일부 납세자들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세정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징수시효가 만료되어 수금이 어려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을 체납처분위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조세채권을 엄정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