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액물품 중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기준을 관세법 시행규칙이나 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데, 이를 변경하여 물품의 면세통관범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 생산시장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