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소한 변경으로 우회하여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물품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우회덤핑을 방지합니다.
2. 국내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우회덤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덤핑제도 실효성 제고: 장기간의 조사기간과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기존의 덤핑 조사 절차 대신,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을 바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방지하기 어려웠던 우회덤핑 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덤핑방지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