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에 대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검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이행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대외무역에 관한 규정을 지킴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