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중심의 과세정보 제공: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합니다.
2. 데이터 통제권 강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과세정보의 주체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도록 합니다.
3. 무역 및 물류혁신 서비스 촉진: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무역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활용 권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