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실제로 국내 배송을 수행한 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자가 배송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상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정확한 배송 정보가 세관에 전달되도록 개선했습니다.
2. 위탁 배송 시 정보 공백 해소: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국내 배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누락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으로는 배송을 수탁받은 업체가 물품이 실제 전달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3. 위험 물품 반입 관리 체계 강화: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 등 불법 물품 유통을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확한 배송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탁송품의 실제 배송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