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2~6.5% 수준의 관세율을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무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철강시장의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철강 부원료 수입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어 내수 판매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