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액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3. 관세 체납 누계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조세징수의 형평성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체납 문제를 개선하여 조세징수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자 자발적 납부 독려 및 관세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