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여 2026년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2. 항공정비(MRO)산업은 항공기 부분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감면 폐지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본 법안은 현행대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조정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